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SDU 추천교과목 안내

 

1학기 2학기
스포츠심리학 스포츠교육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스포츠윤리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응시자격 공통사항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2. 경기경력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준가맹 또는 인정단체 포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경기실적증명서(4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 이상)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 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불가)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또는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자격검정 및 연수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중해당)
㉮ 체육분야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경기경력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박사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⑥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성폭력등 폭력예방교육(3시간)
-실기
-구술
-폭력예방교육
·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 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⑦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구술
-폭력예방교육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구술
-연수(40)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폭력예방교육: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
-구술
-폭력예방교육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자격종목-전문스포츠지도사 (57개종목)

1.동계(설상)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2.하계.동계(빙상)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 계절 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6) 수도권 중앙대, 한국체육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경상 동아대
충청 충남대
전라 조선대

유의사항

1.일반사항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동·하계 중복 응시 불가)

(예시)2022년 2급 생활 스키종목 실기검정 응시자의 경우, 2022년 필기시험 시 스키 종목만 선택 가능(스키종목 실기구술 탈락 시, 같은 해 하계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18세)을 충족해야 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023.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 ※사전 발급 불가

2.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 · 체육 지도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3. 기타사항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종류 및 발행 기관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구분 내용 발행기관 인정범위
경기 경력 선수 활동 경력(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경기지도 경력 선수 지도 경력(코치, 감독)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또는 학교
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참가 경력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학교체육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프로스포츠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국가대표선수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인정범위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동일기간에 경력(경기, 지도, 수업연한, 근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프로스포츠단체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구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지정단체 (사)한국프로축구연맹
[K League]
(사)한국야구위원회
[KBO]
(사)한국농구연맹
[KBL]
(사)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사)한국배구연맹
[KOVO]
(사)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기타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절차는 체육지도자홈페이지(sqms.kspo.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국가전문자격증) 시험정보

① 자세한 일정 및 자격요건 단체등 확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시험안내메뉴 확인(일정 및 자격확인)

②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sqms.kspo.or.kr) 또는 고객센터(☎ 02-410-1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