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정의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SDU 추천교과목 안내

SDU 추천교과목 안내

1학기 2학기
운동역학 운동부하검사및처방
스포츠심리학 트레이닝과운동상해
운동생리학
건강체력측정평가
병태생리학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응시자격 공통사항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필기
-실기 -구술
-연수(200)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석사·박사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불인정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 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전문학사또는 학사, 석·박사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체육분야 인정범위

체육분야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필기시험과목 (8과목)

1.필수(8과목)

건강 · 체력평가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부하검사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처방론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기관(4) 수도권 연세대
경상 부경대
충청 순천향대
전라 조선대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유의사항

1.일반사항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동·하계 중복 응시 불가)

(예시)2022년 2급 생활 스키종목 실기검정 응시자의 경우, 2022년 필기시험 시 스키 종목만 선택 가능(스키종목 실기구술 탈락 시, 같은 해 하계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18세)을 충족해야 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023.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 ※사전 발급 불가

2.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 · 체육 지도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3. 기타사항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체육분야 인정범위

체육분야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기타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sqms.kspo.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홈페이지확인 요망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건강운동관리사

① 자세한 일정 및 자격요건 단체등 확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시험안내메뉴 확인(일정 및 자격확인)

②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sqms.kspo.or.kr ) 또는 고객센터(☎ 02-410-1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